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1조 (다른 법령ㆍ규정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다른 법령ㆍ규정 등과의 관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
1.「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2.「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4.「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5.「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6.「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7.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ㆍ규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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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6조 · 가명정보의 처리 등제77조 ·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제78조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제79조 ·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제80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81조 · 다른 법령ㆍ규정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8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