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제28조(처리실태 점검)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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