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47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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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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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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