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