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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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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