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8조 (경영개선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1.1.
2.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3.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공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장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경영개선조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사전 심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경영평가단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는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경영개선조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해당 경영개선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사의 직전 산출된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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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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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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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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