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8조 (경영개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 조문 원문

장관은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1.1.
2.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3.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공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장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경영개선조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사전 심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경영평가단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는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경영개선조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해당 경영개선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사의 직전 산출된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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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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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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