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7조 (위험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영업, 자금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 운영 시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증보험위험, 금리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운영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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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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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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