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4조 (경영건전성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하는 공사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
2.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공사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사자기자본비율기준 이상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 설립 후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후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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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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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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