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3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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