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5조 (자산건전성 분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 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
가."정상"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0.85 이상
나."요주의"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7 이상
다."고정"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라."회수의문"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마."추정손실"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100
2.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약정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건전성분류에 따라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②공사는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해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換入: 바꿔 넣기)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③공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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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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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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