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 상황을 총괄ㆍ조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회의(이하 "수습본부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 상황을 총괄ㆍ조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회의(이하 "수습본부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수습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그 본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2.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차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3.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한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③수습본부회의는 수습본부장이 주재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부본부장이 주재할 수 있다.
④수습본부회의의 방법은 대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한다.
⑤수습본부회의의 안건은 심의 안건, 협의 안건 및 그 밖의 안건 등으로 구분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