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되며, 제1호에 따른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관리관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기획조정관이 되며, 제2호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수습본부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4. 상황실장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또는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관 국장급이 되며, 제3호에 따른 총괄관리관을 보좌하고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5. 실무반장은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을 구성하는 실무반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급이 되며, 소관 사무에 대해 각각 제4호에 따른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②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둘 수 있으며, 수습본부의 대변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이 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두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의 대변인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며, 홍보지원반장은 수습본부의 대변인이 되고, 홍보지원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은 수습본부의 대변인이 주관재난ㆍ사고 유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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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습본부상황실 실무반 및 홍보지원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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