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하기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1. 주관재난ㆍ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무2.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무3. 주관재난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무4.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기능ㆍ역할에 따른 관련 사무5.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주관재난ㆍ사고의 효과적인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은 총괄반, 수습관리반, 대응협업반 및 복구대책반 등으로 실무반을 구성하며, 실무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별표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인력을 편성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의 구성과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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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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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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