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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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청 및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 별로 각각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청 및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 별로 각각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운영지원과장, 노조의 관련국장을 포함하여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소속기관의 심의위원장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등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⑤심의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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