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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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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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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