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남청과 그 소속기관(5급 이상 총괄ㆍ집중국)장(이하‘기관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설치ㆍ운영 및 제반조치 강구ㆍ시행3.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4.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직원에 대한 홍보5.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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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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