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제11조 (타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라고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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