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제6조 (행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라고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전시품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전시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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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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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