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제4조 (관람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라고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요금은 연구소장이 정한다.
③연구소장은 관람객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유산청 내 다른 소속기관 또는 국가유산청 외 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관람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그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④전시관 관람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유료화 하기 전까지는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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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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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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