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제2조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라고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관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은 시설 개편과 보수, 전시품 교체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