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제5조 (관람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라고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의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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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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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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