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제10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라고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에 따른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