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제3조 (관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라고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