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임기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 운영에 관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이 사망ㆍ질병ㆍ실종ㆍ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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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
제4조 · 임기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6조 · 운영제7조 · 소위원회 구성제8조 · 수당과 여비제9조 · 위임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