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 운영에 관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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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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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