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소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 운영에 관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과 연구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의 소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