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 운영에 관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관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ㆍ전시ㆍ교육ㆍ문화프로그램ㆍ홍보ㆍ고객서비스ㆍ고고학ㆍ역사학ㆍ미술사학ㆍ국가유산ㆍ보존과학 등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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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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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