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 운영에 관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와 사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임시로 위원장을 선임하여 당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⑥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연구소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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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제4조 · 임기 및 해촉
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운영제7조 · 소위원회 구성제8조 · 수당과 여비제9조 · 위임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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