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수당과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 운영에 관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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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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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