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 운영에 관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전시관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전시관 발전 전략 및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전시관 후원에 관한 사항4. 전시관과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기타 전시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소장이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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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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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