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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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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