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장기기증지원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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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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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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