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장기기증지원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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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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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