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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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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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