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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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5. 7. 2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안건번호 | 제 20 - 호 | |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 20 . . . (제 회) | | 심 의 사 항 안 건 명 제 출 자 | ○○○○과장 제출년월일 | 20 . . . 1.…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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