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의 운영 등조문 원문
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