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복무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 복무 관계 법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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