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복무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을 포함하여 부서장급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단, 제2조제1호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며,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재심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를 심사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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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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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