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복무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을 포함하여 부서장급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단, 제2조제1호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며,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재심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를 심사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복무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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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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