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심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복무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2.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7항에 따른 심리안정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복무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