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복무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조제1호를 심사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제2호의 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 복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조제2호의 심사ㆍ의결을 마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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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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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