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7-2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복무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1. 사안이 긴급한 경우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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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