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9공포 · 2025-08-0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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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장기간 공석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인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공사 수행업체에 재직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장기간 공석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인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공사 수행업체에 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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