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장기간 공석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인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공사 수행업체에 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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