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9공포 · 2025-08-0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사안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