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사안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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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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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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