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담당과의 서기관(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②간사는 사업담당과의 사업담당자, 한국농어촌공사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검토팀"을 운영한다.
③간사는 실무검토팀의 검토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 후 실무검토의견과 함께 위원회에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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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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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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