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9공포 · 2025-08-0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이고,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2. 설계변경의 적정성, 부실설계 또는 부실감리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에 대하여는 실무검토팀의 의견을 받아 위원장이 결정한다.1. 자율조정항목 중 10억원 이하인 변경(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 한함)2. 잔여사업비의 5%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인 변경3. 사업기간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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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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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