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장, 농업시설안전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반사업이사로 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정책관으로 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농업생산기반정비업무 및 경제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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