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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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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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부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제11조 현장여건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제12조 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제13조 세부설계 검토제14조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제15조 발주단계의 총사업비조정제16조 낙찰차액 감액제17조 시행계획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제18조 다음 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제19조 긴급상황에서의 총사업비 협의제2조 정의제20조 타당성 재조사제21조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제22조 타당성 재조사 수행시기제23조 타당성 재조사 요건제24조 타당성 재조사의 조사내용제25조 타당성 재조사 결과 통보 등제26조 기본원칙제27조 과업 범위의 제한제28조 공종별 조정제29조 설계변경 사전 검토제3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제30조 조정기준 준용제31조 계약단계제32조 시공단계제33조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제34조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제35조 법령 등에 의한 보상비 조정제36조 시설부대경비의 조정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정의제38조 자율조정 적용단계제39조 자율조정의 대상사업제4조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제40조 자율조정 항목제41조 자율조정 제한 등제42조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제43조 자율조정제44조 자율조정의 결과 통보제45조 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제46조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설치제47조 관리대상 사업내역 제출제48조 수시조정 원칙제49조 총사업비의 조정 요구제5조 공종별 관리제50조 자료의 작성제51조 지침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재제52조 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제53조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제재제54조 재검토 기한제6조 사업기간 관리제7조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제8조 조사기간 등제9조 기본조사 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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