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실무검토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검토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사업비 관리 대상 총괄 관리2. 위원회 심의 안건 사전 검토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제ㆍ개정4. 기술기준 조정 및 보급5. 회의 진행상황 기록 관리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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