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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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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