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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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5-08-06 · 시행 2025-08-06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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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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