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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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장은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ㆍ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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