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ㆍ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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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상담기록관리부
■ [별지 제23호 서식] | ■ [별지 제23호 서식] | ■ [별지 제23호 서식] | ■ [별지 제23호 서식] | ■ [별지 제23호 서식] | ■ [별지 제23호 서식] | ■ [별지 제23호 서식] | ■ [별지 제23호 서식] | ■ [별지 제23호 서식] | ■ [별지 제23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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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0조 · 징계 등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 교육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