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각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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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각각 하여야 한다.
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각각 하여야 한다.
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
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
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사무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사무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사무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사무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등이 인도된 경우 사무처장은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사무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사무처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④ 신규임용된 공무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